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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가격 파악 쉬워진다. 조회수 : 2071 작성일 : 2013-07-09 10:22:07
 복잡해서 제대로 확인이 어려웠던 비급여 진료비 고지서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
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
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을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치
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
료의 5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
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치료재료대·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수술료 등 행위
료 항목은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
이하도록 했다.

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고시의 분류체계를 준용해 기관별로 일관적인 용어와 분류방식을 사용하도
록 표준화하고,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
층촬영료(PET)는 별도 분류해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글을 원칙으로 영어를 병기해야 하며, 약제의 경우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하고 가나다 순으로 고지하도록 해 찾기 쉽도록 규정했다.

환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
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해 찾기 쉽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심평원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가격공개에 이어,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함
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 작업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함께 추진했으며,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
으로 9월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할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