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Notice
내년에는 외국서도 국내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 조회수 : 1685 | 작성일 : 2014-01-02 10:14:12 |
---|---|---|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연수생이나 주재원 등이 현지에서도 국내 보 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해외 현지에서도 국내 보 험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해외 여행이나 체류를 위한 출국 전에만 여행자보험이나 장기체류자 대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여행자보험은 3개월 미만 체류자를 대상으로 소지품 도난이나 분실, 상해 등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이 며, 외국 체류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연수생보험 등 장기체류자용 보험을 가입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단기라서 큰 불편이 없지만 장기 체류자는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출국했을 때 현지에서 필요성을 느껴도 가입할 수가 없어 불편이 컸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세칙 개정에 따라 이미 관련 상품의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생이나 유학생 은 물론 기업 주재원, 외교관 등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는 해외여행 도중 천재지변으로 중도 귀국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도 시판 될 전망이다. 외국에서는 해외여행 취소 때 발생하는 호텔 위약금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으나 국 내에서는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도입되지 않았다. 이 상품은 호텔 등 숙박, 교통편, 여행사와의 서비스 계약 등과 관련된 위약금을 주로 보상한다. 손해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상품은 관련 요율 산정 작업 및 현재 시판중인 보험 상품의 약관 을 일부 손보면 판매가 가능한 만큼 내년 4월부터는 본격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29일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