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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공지] 여행자보험 연말정산 안내 조회수 : 26913 작성일 : 2017-01-20 12:49:50
 안녕하세요. 트래블로버입니다.


보장성보험 연말정산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합니다.

그러나 트래블로버는 단체계약의 간편함을 위해 

보험사와 포괄계약 맺어 법인을 계약자로 하고 고객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래블로버를 통해 청약된 고객님의 계약건은 보험료 공제항목으로는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셨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항목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현금결제 하셨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메일(travelover@travelover.co.kr) 또는 고객센터 (1644-55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게시판 Q&A로 문의 또는 고객센터 (1644-5544)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트래블로버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